본문 시작

학문과 학문의 결합으로
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 학문 패러다임
논문투고규정

본문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융복합과학회 (이하 “학회”로 칭함) 정관 제3조와 편집출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융복합과학회지(이하 “학회지”라 칭함)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논문의 종류)

학회지는 학문 간 융합을 통해 도출된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과 가치 있다고 포함되는 현장보고서도 포함한다.

  1. 원저(Regular paper):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.
  2. 단신(Note):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등과 같이 원저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.
  3. 총설(Review):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어떤 특정 주제의 최신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.
  4. 속보(Short Communication): 독창적인 중요한 발견 또는 결론을 포함하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.
제3조 (중복 출판 및 표절 금지)
  1. ①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  2. ②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복수 출판, 부분 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해야 한다.
  3. ③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4. ④ 중복 출판 및 표절로 판명된 논문의 투고자는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제4조 (논문 투고 자격)

투고자는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모두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.

제5조 (논문 접수)
  1. ① 논문 투고는 투고자가 원하는 발행월일 기준으로 6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.
  2. ②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학회 사무국에 도착할 날을 접수 일로 하여 접수증을 발급한다. 도착 일이 투고 마감일을 경과했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3. ③ 논문 접수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.
  4. ④ 논문접수 시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논문표절확인서와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,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, 출판시 한국융복합과학회에 귀속된다.
제6조 (심사 절차)

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
  1. 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대상자 중에서 편집출판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칭함)이 투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전공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한다. 이때 논문편집위원회에 속해 있는 심사위원 중에 투고 논문을 평가할 수 없거나, 외부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  2. ② 편집위원장이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.
  3. ③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한다.
  4. ④ 투고자에게 판정 결과를 발송하여 그 결과를 알린다.
  5. ⑤ 수정을 요구한 내용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거나, ‘수정 후 재심’의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자에게 심사 의뢰하여 요청 후,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당호에 논문게재를 결정한다.
  6. ⑥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  7. ⑦ 심사 결과의 판정은 본 규정 및 관련 조항에 따른다.
제7조 (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대상자의 선정)
  1. 1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  1. ① 한국융복합과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.
    2. ② 융복합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    3. ③ 융복합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    4. ④ 융복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    5. ⑤ 덕망 있고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    6. ⑥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편집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 2. 2 편집위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  1. ①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편집위원 후보자격이 주어진다.
    2. ②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임명된다.
    3.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.
    4.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다.
  3. 3 편집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    1. ① 학회지 투고 논문을 사전에 심사한다.
    2. ② 학회지 투고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.
    3. ③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 명에 의하여 재심사한다.
    4. ④ 심사위원의 결과를 토대로 학회지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.
    5.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제8조 (심사 의무)
  1. ① 심사위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의뢰에 응해야 하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.
  2. ② 심사위원은 심사 종료 후 즉시 심사서와 심사 논문을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.
  3. ③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.
제9조 (심사 의뢰의 해제)
  1. ①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장은 심사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.
  2. ② 심사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.
  3. ③ 심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심사 의뢰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논문과 심사서를 편집국으로 반송해야 한다.
제10조(심사서의 발송)

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 사본을 교신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접수 거부)

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제12조(심사위원 공표 금지)

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심사 내용 공표 금지)

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알리지 않는다.

제14조(심사 결과의 종류)

심사 결과는 「게재가」, 「수정 후 게재가」, 「수정 후 재심」, 「게재 불가」의 4종류로 구분한다.

제15조(게재가의 판정)

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「게재가」로 판정한다.

제16조(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)
  1.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「수정 후 게재가」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신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.

    1. ㉮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불완전한 경우
    2. ㉯ 결과의 해석과 논의가 불완전한 경우
    3. ㉰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불완전한 경우
    4. ㉱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    5. ㉲ 기타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
  2. 교신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수정 및 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.

제17조(게재 불가의 판정)

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논문은 「게재불가」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교신 저자에게 통보한다.

  1. ㉮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
  2. ㉯ 논문 내용이 매우 불확실한 경우
  3. ㉰ 논문 결과가 매우 불충실한 경우
  4. ㉱ 기타 논문 내용이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
제18조(종합 판정)
  1. 종합 판정은 2인의 심사 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.

  2. 단 게재가,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자 C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.

표1. 논문 심사 종합 판정표

심사자 A 심사자 B 종합판정
게재가 게재가 게재가
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
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
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
게재가 게재불가 심사자 C의 판정
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심사자 C의 판정
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
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
제19조(외국어 논문)
  1. ① 투고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, 문법적으로 해독이 곤란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투고자에게 수정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  2. ② 외국어 논문은 저자 중 1인 이상이 외국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, 학부 과정 이상에서 최소한 2년 이상 해당 외국어의 국가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투고를 허용한다.
  3. ③ 투고 논문은 한국어, 영어, 중국어, 일어를 원칙으로 하되, 투고하는 논문의 내용전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외국어의 투고가 가능하다.
제20조(학회지의 발간)

본 학회지는 매년 11월 30일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(규정 외 사항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

부칙
  1.  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  2.  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

2019년 6월 30일 제정
2020년 6월 30일 개정